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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46곳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급여기준도 신설
서울대 등 46곳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급여기준도 신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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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가 1회 8만원...확진·의사환자 검사비 전액 건보 부담
진찰료·X-ray 비용 등 다른 진료비는 기존대로 환자에 받아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기관이 오늘(7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병원 등 병원 38곳과 수탁기관 8곳이 검사 가능 기관으로 지정됐다.

검사비용 처리에 관한 기준도 나왔다.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검사비가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지원되나, 의사의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이들 민간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질병관리본부 시도환경보건원에서만 진단검사가 가능해 검사물량 소화에 한계가 있었다. 질본은 이들 기관의 참여로 1일 검사가능 건수가 기존 200여건에서 3000건 정도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검사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검사수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수가 수준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때와 동일한 수준인 1회 8만원 정도로 정해졌다.

상기도 1회·하기도 1회 등 부위별로 최대 2회(16만원)까지 산정가능하며, 진단검사 위탁도 가능하다.

의사환자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일반진찰과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환자에게 수납을 받아야 한다.

의사의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가 요구해 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 급여기준은 오늘 실시되는 검사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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