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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의협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2.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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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사용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권고
ⓒ의협신문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이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과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7일 "택시나 버스 기사·판매원 등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의 감염 우려는 물론, 감염병 전파의 위험 역시 높은 만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가 다녀간 시설과 동선을 방문하거나 가야 할 경우 ▲향후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설과 같은 지역 사회가 '감염우려지역'으로 공표가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다수의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 즉,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환자 방문과 치료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방문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사람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노약자나 어린 아이 등 건강취약집단에 속하는 사람 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많은 질문과 우려가 의협으로 쇄도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착용 기준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 성인 특별한 질병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할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사용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권고>

대한의사협회 2020년 2월 7일 기준

본 권고는 감염의심자 혹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감염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를 위한 권고나 기준이 아님.

본 권고의 의학적 그리고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Advice on the use of masks in the community, during home care and in health care settings in the context of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outbreak, 01/29/2020, WHO : WHO/nCov/IPC_Masks/2020.1  
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https://www.cdc.gov/coronavirus/
                                 2019-ncov/faq.html
  
1.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즉,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동 시 정상 성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공중보건학적 권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의사협회 모두가 권고하는 동일한 권고 사항입니다. 

2.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첫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가 다녀간 시설과 동선을 방문하거나 가야 할 경우

둘째, 향후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설과 같은 지역 사회가 '감염우려지역'으로 공표가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셋째, 다수의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 즉,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넷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환자 방문과 치료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방문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사람

다섯째,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여섯째, 노약자나 어린 아이 등 건강취약집단에 속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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