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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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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사칭한 문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한상혁 위원장, "팩트 기반 정보 전달 중요…국민 불안 가짜뉴스 극복" 강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키로 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에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할 것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2020년 1월 30일 오전 9시 현재)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 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스크·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표기 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 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 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난 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하고, "사회 혼란과 과도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라면서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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