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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급여비 폭증 MRI, 기준 강화 이어 '심사'도 시작
급여비 폭증 MRI, 기준 강화 이어 '심사'도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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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관리 수단 총동원..."추계 대비 130% 수준 지출 조정 목표"
'이상 경향' 보이는 50~60개 의료기관 대상...3월 현미경 심사 '예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정부가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급여문턱을 높이는 기준 손질에 이어, 재정 관리를 위한 추가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

다만 이른바 '튀는 기관'을 타케팅 해 집중심사를 벌이는 식으로, 모두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 준수여부를 일일이 따져 삭감하던 기존의 심사와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이후 예상 재정범위를 초과한 뇌·뇌혈관 MRI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적용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급여전환 후 뇌·뇌혈관 MRI 급증...政, 재정관리 수단 총동원

뇌·뇌혈관 MRI는 대표적인 문케어 급여항목으로, 2018년 10월 급여전환 이후 1년 넘게 '심사 없이' 모니터링만으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의사의 판단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두 급여화하도록 했던 기존의 계획 아래서는 급여기준 준수여부를 따지는 기존 방식 심사가 의미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불과 1년여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급여청구 규모가 정부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정관리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률 30%∼6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단순 의심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정부는 "보장성 강화 투입 재정이 전체적으로 예상집행률의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초음파와 MRI 등 의학적 비급여 부분의 경우 예상집행률의 105∼111%로 재정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당초 연간 1642억원 수준의 재정 지출을 예상했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2730억원∼2800억원으로 예상금액 대비 166∼171%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

뇌·뇌혈관 MRI, 3월부터 심사 개시..."타깃은 '주목할만한 기관'"

이에 더해 정부는 뇌·뇌혈관 MRI에 대한 심사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유사 규모의 의료기관에 비해 촬영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곳들이 타깃으로 한 '집중심사' 방식으로, 대상 의료기관의 숫자는 대략 50∼60곳 정도로 추산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뇌·뇌혈관 MRI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며 "모니터링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환자를 대상한 MRI 촬영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복합촬영 청구가 급증하는 등 이상경향이 확인됐고, 이들 기관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수 심사는 아니고, 표준 편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MRI 촬영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주목할 만한 의료기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손 과장은 "타깃은 신경학적 검사도 없이, 단순 어지럼이나 두통에 MRI를 찍는 사례를 줄이자는 것이다. 관련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손 과장은 "통상의 수준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심사대상에 들지 않는다"며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대략 전체 MRI 검사 기관의 5% 이내가 심사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략 초과 재정분의 절반 정도가 이번 급여기준 개선과 타깃 심사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초과분이 전부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때문에 (급여 규모를 당초 정부 예측치의) 100%로 맞출 생각은 없다"고 밝힌 손 과장은 "대략 정부 예측치의 130∼140%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고있다. 목표재정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부초음파 심사적용도 예고됐다.

손 과장은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당초 추계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지고 있느나, 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며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일정을 정해 심사적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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