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치매국가책임제' 논의해야"

"지역 맞춤형 '치매국가책임제' 논의해야"

  • 류재형 부장 (여수전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여수시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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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형 부장 (여수전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류재형 부장 (여수전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로 인해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 .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2 . 치매국가책임제가 빛을 발하려면 각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3 .

치매관리정책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사회적 인프라 및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치매 유병률, 치매 고위험군의 분포, 지역 치매안심센터 현황, 개설된 병·의원 수 등이 포함된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치매 고위험군 인구 역시 많으나, 치매환자 1천 명 당 병·의원 수를 비롯해 신경정신과 의사 수와 조호인력 등 사회 전반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4

실제로 필자가 속한 전남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 22개의 인력 충원율은 59.5%에 불과하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치매안심센터당 평균 인력이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5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율은 61.6%이며, 충원율이 가장 높은 울산과 세종의 충원율은 76.0%, 가장 낮은 강원의 경우 47.7%만 충원됐을 정도로5 편차가 크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인력을 늘려 방문형 진단 검사 등을 활성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진 이후 이상을 감지한 환자들은 협력병원으로 즉각 의뢰해 치료가 이어지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나서 전문의를 채용하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하는 방안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6, 협력 의사들에게 치매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하면 치매관리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가 시행한 선별검사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업무 만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로 만들 만큼7  가족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분포한 치매 환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1 유재언,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년 10월 통권 제276호, p.7,8,16(2019.10,01)
2 권중돈,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보건사회연구 2018; 38
(1):009-036, p.32 (2018.03)
3 서동민,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제언, HIRA 정책동향 2017; 11권 4호, p.21 (2018.07.23) 
4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p.6, 68, 198-200 (2019.03.29) 
5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NABO 브리핑 제61호, p.82 (2019.08.13)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2호, p.3 (2019.08)
7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7, NIDR-1701-0016, p.12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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