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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국정감사-투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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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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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투약권 인정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최근 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가 그 과정에서 투약의 개념이 상충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처럼 의료인의 영역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부가 주도해서 의료인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 후 현실에 적합한 의료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여러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으며, 의료인 스스로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의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찬우 의원도 의사의 투약권과 관련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조제와 투약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이라며 “분업이 정착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조제행위에 대한 법률적, 혹은 학문적 개념이 불분명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에 나타난 약사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일부인 치료의약품조제행위 및 투약행위가 의약분업의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권과 투약권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조제행위와 투약행위를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된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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