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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진료실 의사 폭행 가해자 '구속'
천안 진료실 의사 폭행 가해자 '구속'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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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엄중 수사 요구 관철...전폭적 법률 지원"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최근 발생한 천안 진료실 폭력 사태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의료기관 내 폭행 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천안시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8일, 피해회원을 위로 방문했다. 이후 의협 차원의 변호인을 선임 등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위로 방문 다음 날부터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 역시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했다. 충남의사회 임원진들은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관행처럼 반복돼 온 솜방망이식 처벌을 짚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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