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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 추나요법 급여 고시 무효 소송서 패소
병원의사협, 추나요법 급여 고시 무효 소송서 패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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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사들 이익 침해당할 우려 없다" 판단 각하 결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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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하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나요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화가 의결됐고, 올해 4월부터 실시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증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서 분석 대상 66편의 논문은 모두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었고, 한방 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인용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또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추나요법의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을 통해 남겨놓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병원의사협의회가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와 직접적인 권리 의무와 법률적 지위·자격이 없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은 "추나요법이 급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느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의사가 진료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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