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 행정처분 진행 중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 행정처분 진행 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9 09: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조치 수용...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제품 광고 시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 강조로 의약품 오인·혼동"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약품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처분 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처분이 강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출입기자단에 "수버네이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른 조치를 수용하고, 수버네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월 11일 한독약품 수버네이드가 특수의료용도식품임에도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바의연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나 처분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수버네이드에 대한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식약처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식약처 심사를 거쳐 출시된 제품에만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라며 "한독 수버네이드는 치매환자용 식품으로 치매질환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품 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 국정감사를 통해 수버네이드의 과대광고 문제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수버네이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제도 보완 및 감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으로 10년 이상의 연구와 4번의 다기관 임상 연구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수버네이드 광고 문구를 지적하며 "광고를 본 국민들이 이 제품을 식품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달달한 의약품이 개발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유영진 당시 식약처장을 질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