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66년간 유지됐던 낙태죄 관련 법률 조항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다. 당시 재판관 4: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유지됐으나, 이후 준비 안 된 임신 등에 대해 임신부 스스로가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낙태 수술을 67차례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산부인과 의사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라며 2017년 2월 8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재판관 7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혀 국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안전한 수술보다 낙태약(미프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낙태 시술 급여화 및 낙태 거부권 등을 요구했다.
법조계는 현행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는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고치라는 의미가 큰데, 일부 국회의원이 이를 오해해 낙태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런 우려는 물론 개정 법률안에서 낙태 결정가능 기간 설정, 태아 생명 보호,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를 담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