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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은 정부 책임...의협 전 집행부 처벌 안돼"
"집단휴진은 정부 책임...의협 전 집행부 처벌 안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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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등에 징역 구형 소식에 '유감'
"국민건강 수호 위한 전문가 단체 목소리 위축시킬 것"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검찰이 2014년 집단휴진 사태를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전 집행부에 검찰이 징역과 벌금을 구형한데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단휴진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로, 이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의 정당한 목소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및 의협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당시 집단휴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14년 당시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졸속 연구라는 논란이 일었다"며 "(집단휴진은)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구형의 부당성도 주장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국민건강 수호 위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 위축
검찰의 무리한 징역ㆍ벌금 구형 우려한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2일 열린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집단휴진”(이하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본 사태의 본질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발생한 사건이다.

2014년 당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졸속 연구라는 논란 속에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아직까지 그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지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보건의료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에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만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의견을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현재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버겁다. 심평의학에 의해 왜곡될 대로 왜곡된 의료는 더 이상 교과서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의사들을 내 몰고 있으며, 게다가 급격한 보장성강화정책의 진행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까지 붕괴되어 의료인들의 자긍심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매도한다면 한국의 의료인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진료에 헌신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고 국가나 관료가 득세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말고 더 있나?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선진국들 중 이처럼 전문가 단체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국가에 묻는다.

우리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정당한 목소리가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및 의협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13만의사들의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한 이처럼 전문가 단체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탄압하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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