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주먹질...의료진 폭행범 징역형

응급실서 주먹질...의료진 폭행범 징역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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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폭행·욕설 "죄질·범정 매우 불량" 징역 1년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응급환자 생명·신체 침해 유발 엄히 처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포함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포함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양형에 영향을 줬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음주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경 술을 마시던 중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소주병을 B씨에게 던져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지난 8월경에는 OOO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 의무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 밑에 상처가 났다. 치료받기 위해 석방, B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상처를 치료받던 중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C간호사를 걷어차고, 손날로 목을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과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D간호사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을 잡고 비틀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과 흉벽의 표재성 손상, 지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찰서를 방문한 피고인이 용무를 묻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2명의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응급실 폭력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2018년 7월 2일자·7월 3일자 의협신문 특종보도)이 계기가 됐다. 

의협은 "응급실 폭력으로 의료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강릉 망치테러 사건·경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공의 폭행 사건·오물 테러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폭력사건 피해 회원을 찾아 위로하고, 경찰·국회·보건복지부 등을 방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의협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펼쳐 15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 냈으며,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과 의료기관 내 폭행과 협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 전국 1,721곳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진료현장의 안전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부에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실 폭력범의 경우 '구속 수사 원칙'을 이끌어 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반향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가 잇따랐다. 2018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포함됐다.

2019년 4월 5일에는 폭력범죄 가중처벌을 응급실 뿐 아니라 진료실까지 확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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