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발상 전환의 장 되길"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으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불러온 파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 등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과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 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취약성 원인 파악 및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리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력 및 시스템 개선 등으로도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공청회가 법제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 및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