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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없어"
의협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없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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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성 원인 파악·공공의료 교육 강화 선행해야"
22일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발상 전환의 장 되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으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불러온 파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 등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과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 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취약성 원인 파악 및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리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력 및 시스템 개선 등으로도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공청회가 법제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 및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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