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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기관 모집 '개시' 했지만
왕진수가 시범사업 기관 모집 '개시' 했지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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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대상 '11만 5000원 또는 8만원+α' 왕진료 지급
12월 13일까지 참여 신청...12월 27일부터 수가 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본격 모집한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수준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예정대로 연내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왕진 의사 고용없이, 개원의 1인이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하면서 왕진을 실시하는 경우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실시한 뒤, 왕진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왕진 수요 환자를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환자 등으로 보고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왕진료 I', '왕진료 II'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왕진료 I'는 의료행위와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한 정액수가로 행위료 별도산정이 불가하다. 시범수가 수준은 11만 5000원. '왕진료 II'는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수가로 기본수가 8만원에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 중 합리적인 셈법을 골라, 왕진료 타입을 선택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단 의사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왕진료는 주당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시에는 각각 왕진료의 75%, 50%만 인정된다.

왕진 요청환자의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이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20일까지 참여기관 확정 후 12월 27일부터 실제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점검한 뒤 내년 하반기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모니터링>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을 활용해 심평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수준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데다, 의협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된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어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됐다"며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번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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