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북의사회 등 성명 발표…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부산시의사회,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 항의 집회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놓고 전 의료계로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8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거절 꼼수법'이라며 "민간보험회사들의 농간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고,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1000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환자 편의성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의된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일 뿐"이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에서 빼낸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급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의사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진료 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의사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도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국민의 편의가 아닌 실손 보험사의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모든 유관단체와 뜻을 같이해 잘못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