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단체 추천 '6인'에서 '6인 이내'로...의협 빼고도 운영 가능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없이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달 분석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을 공식화한데 이어, 최근'의협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달했다. 첫 지침 공고 후 2달 만의 개정이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
구체적으로는 각 전문가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심사위원회에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던 것을 '6인 이내'로 수정, 당장 의협 추천 인사가 없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전문가심사위원회는 권역·심사주제별로 모두 17개 위원회, 전문분과심의위원회는 주제별로 4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으로, 당초 계획된 위원 총원은 167명이었다.
이 중 의협에 배당된 개원의 추천 몫은 모두 41명. 그러나 의협은 "분석심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위원 추천을 전면 거부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결국 이를 뺀 126명 규모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전문심사위원 워크숍을 강행하며 의협이 추천하는 개원의 전문가를 뺀 채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의협은 전문심사위원 워크숍이 열린 서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는 분석심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정부는 선도사업 지침까지 개정하며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