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부 통해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위한 법안"
부산광역시의사회 4일 "민간보험사 농간에 국회의원 앞장" 비판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꼼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해 온 민간 실손보험사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의도"라고 간파했다.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과연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준엄한 심판 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