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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실 의사 '금고형' 선고?...놀랍다!"
"응급실 의사 '금고형' 선고?...놀랍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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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영상의학 검사 확인보다 응급처치 우선"
"검사 확인 유무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항소심 올바른 판단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법원이 응급실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한 데 대해 응급의학계가 "영상의학적 검사 확인보다 응급처치가 우선"이라며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됨은 명백하다"면서 "환자의 사망과 응급의학과 의사의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2014년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촉발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급박한 급성 호흡곤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살폈다.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며, 기관삽관마저 어려워지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이미 급격한 호흡곤란이 진행,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7개월의 입원 치료에도 결국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당시 3년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를 인정, 금고 10월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환자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입원·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는 외래나 입원 진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모든 응급환자의 진단을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진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 한다"고 밝힌 응급의학회는 "환자에게 종국적으로 발생한 사망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과잉 진료와 방어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회는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눈 앞의 형사 책임 부담에 방어 진료, 과잉 진료 그리고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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