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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필요서비스 제한 부당 건설적인 의견은 수용

필요서비스 제한 부당 건설적인 의견은 수용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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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오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인 만큼 장점도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DRG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과연 `이 제도가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될 것인가'란 점이다. 시범사업 결과 입원기간 축소와 재입원율 증가 등 우려할만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DRG와 관련해서 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다.

DRG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의사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까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여서야 환자들로부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

필요한 서비스를 줄일 정도의 수가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는 문제가 있다. 중증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다.

DRG제도를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하려고 하는게 아니다. 1994년부터 10년동안 준비해 왔다. 당초 금년 7월부터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동안 50여개 병원을 현지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병협과 일부 학회, 의협과 의견 교환을 했고 8월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정부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지난 10년동안 의료계에서 얼마나 정책적인 건의를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의협은 DRG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하겠느냐. 현재 입법예고 기간중이다. 건설적인 의견을 주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병협과 밀실 야합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수가통제를 위해 DRG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정부 생각과 다르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강길원=DRG지불제도가 반드시 수가 통제로 이어지거나 의료기관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수가제와 DRG지불제도는 동일한 환산지수와 인상률을 적용 받게 된다. DRG 수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진료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환자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의료기관이 얻는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DRG지불제도는 의료비 절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초래된 비효율적인 진료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진료 내역을 무한정 늘여도 모두 보상이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유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DRG지불제도에서는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의 자율권이나 환자의 선택권이 더 커질 수 있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수익 증대를 꾀하려는 그 의료기관의 잘못이지 제도의 잘못은 아니다. DRG지불제도 하에서는 고정된 진료비만을 보상받기 때문에 고가의 재료나 약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러한 재료나 약이 진료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와 별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DRG 수가는 전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진료비의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값 이상의 진료비를 보이는 기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진료비가 평균값 이하인 기관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중증 환자의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과, 열외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과정을 두어서 DRG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이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근영=DRG가 전면 시행되면 향후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왜곡이 심화돼 피해가 심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DRG를 도입하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원화를 초래하는 모순이 있다. 같은 병원 같은 진료실에서 한쪽은 행위별수가제, 다른 한쪽에서는 DRG로 진료비를 신청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잘못된 제도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윤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DRG가 강제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산의 경우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데 DRG에서는 장기치료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DRG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아와 노약자, 여성환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DRG 시범사업에 종합병원 참여율이 4.8% 밖에 안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DRG가 되면 의료서비스의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도 제한받게 된다. 현재 DRG 원가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강제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DRG제도 강제 시행에 앞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

DRG제도는 앞서도 거론됐듯이 의사비용과 병원관리료를 분리한 후에 시행돼야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다.




변재환(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의료비 억제가 DRG 도입 목적의 알파요 오메가다. 보건복지부가 2001년 1월에 DRG를 홍보하기 위해 발행한 `DRG 지불제도 Q&A'라는 책자에는 2002년까지 DRG 수가가 행위별수가보다 높지만 2003년부터 그 반대가 된다고 되어 있다.

DRG가 의료비를 억제하는 대신에 무엇을 희생시키느냐 하면 바로 의료의 질다. DRG가 야기하는 모든 부작용을 의료의 질 저하라는 한마디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질 저하 안 된다, 특별히 질 저하는 없다,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질 저하 안 되더라,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다” 등등 선전하고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수치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DRG를 개발한 미국등 선진국과 구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한국에서 DRG 하면 질 저하가 현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거의 전부가 민간의료인 우리나라에 DRG를 도입하면 미국 등 선진국보다 의료의 질이 훨씬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도덕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도덕심에 의지하는 제도는 실패한다.

의료비는 고무풍선과 같다는 말이 있다. 가격을 누르니까 양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가를 통제하니까 이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의료를 함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DRG는 가격과 이용량을 동시에 통제하는 제도이다. 수가를 통제하니까 진료량이 늘어서 의료비가 통제 안 되니까, 진료량까지 통제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의 질이라는 곳에서 펑크가 난다는 것이다. DRG를 강제 실시하면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편익 손실이 더 클 것이다. 정부가 조금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니,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DRG를 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새정책이 마련될 때마다 찬반 양론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DRG제도 내용을 듣고 환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정부가 환자를 공산품으로 보려는데 불만이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제도로 묶어 버리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은 당연하지만 왜 의사가 타킷이 돼야 하느냐.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할 말 없다.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을때 소비자는 걱정이다. 또 그 원망은 누가 받겠느냐. 의사가 받는다.

나는 본래 의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의사는 우리의 건강 지킴이다. 의사 수입이 재정절감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의사는 질병퇴치의 주역이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의사의 수입을 줄여서 국가재정으로 쓰겠다는 것은 반대한다. 의사 가운데 부도덕한 사람이 몇몇 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해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게 싫다. 부정은 전체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정부는 의사와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를 불신시켜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정책 때문에 의료불신이 초래된다면 불행이다. 결국은 의사들에게 한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의사를 졸라매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의사를 자주 코너로 몰아 불신받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당한 수정을 거쳐 시행하더라도 해라.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고 싶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다는 것을 믿고 있다.

공청회 이후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강윤(문화일보기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로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항상 말로는 파트너 십을 강조하고 동반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극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감정 대립이 횡행하고 있고 여러가지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DRG에 관해서는 병협가 의협이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공정한

공청회가 되려면 병원협회측도 나왔어야 한다. 그래야 DRG에 대한 논의를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DRG를 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점에서 보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안전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DRG가 결국은 수가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 초기에 행위별 수가에 비해 34% 수가를 높게 책정했다가 지금은 14%로 떨어진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정부는 DRG를 도입하려는 것이 수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고 오해는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DRG에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신의료기술을 심사해서 조속히 수가에 반영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DRG제도를 전면 확대해도 단기적 비용절감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증환자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의료계가 이 제도를 전면 반대할 바에는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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