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환자안전 위협"
임현택 회장 "의료법·질본 고시 위반…정부도 나서야"
임현택 회장 "의료법·질본 고시 위반…정부도 나서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0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치과 의료진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민 보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예방접종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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