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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친 사건 책임은 누구에게?
요양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친 사건 책임은 누구에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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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절은 입소 전에 발생...요양원장·요양보호사 책임 없다" 판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에서 넘어진 사실은 맞지만, 골절은 요양원 입소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노인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골절을 입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여, 86세) A씨는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노인요양원장(B실버타운)과 요양보호사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노인요양원장은 총괄책임자로서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입원해 있는 4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3층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대체 인력을 요청하지 않고, A씨가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A씨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 넘어지게 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노인요양원 운영자에게 500만원, 요양보호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부터 골절이 발생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C대학병원의 의료감정 결과, 그리고 A씨의 손자 및 다른 요양보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C대학병원은 A씨의 골절이 이 사건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입소하기 2∼3주 전에 발생한 만성골절이라고 판단했고, A씨의 손자도 1년전부터 A씨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른 요양보호사는 A씨가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에 목욕 서비스를 받을 때 '항상 다리가 아프다'라고 답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더군다나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집에 있을 때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이동한 적이 있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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