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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진료실 폭행 '실형 선고 원칙' 요구

신경외과의사회, 진료실 폭행 '실형 선고 원칙' 요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0.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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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반의사 불법조항 도입 절실
진료실 안전대책 국가지원 법제화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24일 일어난 진료실 내에서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료실 폭력행위에 대해 실형 선고 ▲피해 의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조항' 도입 ▲진료거부권 보장 ▲진료실 안전대책 국가 지원 법제화 ▲과실치상·과실치사 의사에 대한 사법적 책임 면제 등을 25일 요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입장>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 당하여 사망하신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외과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과의사로서의 능력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의사는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회복을 통한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매 순간 노력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의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언제나 좋은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에 준하는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칼이라는 폭력적 무기를 사용한 무력적 행위가 정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에게 신과 같은 수준의 의료 행위 및 책임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미화해 왔다.
모 환자 단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환자의 90% 이상은 의사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폭력이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느냐? 라는 망언을 하며 의료인 폭행을 당연하다는 듯이 미화했고 최근 방송된 인기 드라마 등 여러 TV 프로그램, 영화 등 각종 영상 매체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미화해 진료 현장 폭행 범죄를 부추겨 왔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된 사건만 893건이었으며 고소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 한다면 한 해에 수 천 건의 의료인 폭행 관련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인 의료인에게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하고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져 의사에 대한 폭행은 더욱 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의 진료현장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 진료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의무와 규제만을 요구하며 포퓰리즘 정책만이 난무하고 해결에 대한 의지 및 실질적인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1.추후 더 이상 모든 진료실에서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 폭행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 원칙으로 하며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하라.
2.현재 복지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도 대 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 폭력 사태를 야기 할 수 있는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라.
3.의료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환자 의사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및 경찰 비상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라.
4.의사가 환자에 대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행하는 수단 채무이나 이러한 선의의 치료에 불구하고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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