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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 '기승'
'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 '기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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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추나요법 급여화 후, 한방의료기관 불법 광고 만연"
"전문병원 명칭, 보건복지부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 가능"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추나요법 급여화 후,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추나' 전문'이라는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한방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1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으며, 4곳은 행정처분, 나머지 21곳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의연은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바의연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이들 한방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추나 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인 '추나 전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편승해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의연은 "이런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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