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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한의사 야간당직 환자 안전 위협"
"요양병원 한의사 야간당직 환자 안전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0.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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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의사 응급 상황서 신속 대처 불가능"
"입원 환자 건강·안전 위협...한의사 야간당직 제한 입법" 촉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의 의사나 한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의 의사나 한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신문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령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야간당직을 제한하고, 의사 당직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고, 한의사가 야간 당직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야간 당직을 하면서 입원환자의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면서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의협 한특위는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에 달한다.

요양병원들은 의사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로?당직 한의사 인력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09년 416명에서 2018년 183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의협 한특위는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시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직의료인에 의사 외에 한의사·치과의사까지 확대하면서 불거졌다"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며 의사의 콜 당직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의사도 당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A요양병원장은 "해열제 한 알도 처방할 수 없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의 등급을 좌우하는 의사의 정원에 버젓이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기에 한의사가 야간 당직까지 선다는 것은 인력 낭비이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인력 배치와 시설 기준을 강화해 놓고 수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 의사가 당직을 설 수 있도록 해야 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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