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발사르탄 사태 1년, 식약처 후속조치 '낙제점'
발사르탄 사태 1년, 식약처 후속조치 '낙제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1: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비슷한 사례 재발 질타..."개선대책 1년째 시행 예정"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조기 수립 주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지난해 8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음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해 해외 유관기관에서 발표하고, 식약처가 사후 대응하는 같은 유형의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로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2019년 6월),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2019년 9월)을 목록화한 것 외에는 사전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보관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19년 11월 현재)에 있고,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 변경 시 업체로 하여금 NDMA 등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한 자료를 허가·심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를 개정했으나, 2020년 9월 시행 예정으로 당장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800여 개의 원료의약품을 전수조사해 구조와 제조공정 등을 살펴, NDMA와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능성 큰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수조사하겠다는 태도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식약처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9월 14일(현지 기준, 9월 13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한국 GSK가 허가받은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하게 수거 NDMA 안전성 조사 시행해 9월 16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월 26일에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기동민 의원은 "불과 열흘 전에 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던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사실상 그 전 발표를 뒤집어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NDMA 잠정 관리기준도 그러한 혼란을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이런 기준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여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발표 내용 그대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NDMA 잠정 관리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리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 600mg을 고려해 발사르탄 사태 때와 달리 0.16ppm으로 낮췄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처음부터 식약처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약품 관련 문제의 경우 구조, 제조 공정 등 근본 원인에 천착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일의 발생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