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일규 의원, 병원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자료 공개
"서울대병원 등 2년 연속 위반...지정취소 등 단호한 조치해야"
수련병원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빅 5'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서울대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대부분이 2년 연속 수련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 5병원 가운데 수련규칙을 지키고 있는 곳을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다.
이는 2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250곳 가운데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공의법은 각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 합리적 수련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담은 것이다.
'빅5'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항목도 작년과 동일해,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일규 의원은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되어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