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07:30 (목)
김회장DRG절대수용불가

김회장DRG절대수용불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9.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DRG(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현재 입법 예고중인 DRG는 의협을 비롯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교수협의회·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장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질병별 총액예산제 형태인 DRG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DRG 외에도 개원가의 생존 여부가 걸려 있는 수가문제 등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현안과 관련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경영위기에 몰린 개원가의 생존을 위해 의협의 건의사항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 분야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실장의사 임명 ▲공단직원의 의료기관 직접방문조사 금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진료 휴일가산료 인정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임의조제 근절대책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 공유 ▲약값을 의료기관의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행위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삭감 및 일괄환수 금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야간가산 진료시간대 종전 환원 ▲기본환자수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6세미만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인하 ▲노인(65세이상) 가산료·육아상담료·질강처치료·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정기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료 인정 ▲개인정신치료 항목 재분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의료기관이 수가 등의 어려움으로 도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의협이 건의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의협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의협이 요구한 보험료율 OECD 국가 최소 수준인 8%대 인상과 관련, “오는 2006년까지 매년 8%의 보험료를 인상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의협에서 김 회장을 비롯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세곤 의협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이, 복지부에서에서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이 배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