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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원칙 천명
의협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원칙 천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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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도·적정 보상·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모형 제시
지역 주민·단체·지자체 교류 및 협력 '지역의사회' 중추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원칙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는 9월 11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결의했다. 해당 의견서는 18일 개최된 의협 제68차 상임이사회에 보고됐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의견서를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사회 등에 배포, 참고 및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의사는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및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것을 비롯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원칙 12가지를 담았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의사가 환자의 질환·정신·신체 상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장애·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정의한 뒤 "기존 보건의료와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기본 원칙

1.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2.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

4.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5.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

6.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7.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

9.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

10.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1. 재택의료(왕진·방문진료 포함)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12.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 단독 혹은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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