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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성희롱, 수련규정 위반 전공의 법정 분쟁 유형별로 보니
의료사고, 성희롱, 수련규정 위반 전공의 법정 분쟁 유형별로 보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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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지 게재…최근 판례 유형 분류 및 제도적 시사점 제언
"전공의, 직업전문성 외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소양 습득 필요"
한국의료법학회지 6월호에 전공의관련 법적 분쟁 유형을 정리한 논문이 게재됐다. ⓒ의협신문
한국의료법학회지 6월호에 전공의관련 법적 분쟁 유형을 정리한 논문이 게재됐다. ⓒ의협신문

전공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다. 일반적 수련과 달리 환자를 대면하는 현장, 병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2018년 이대목동사건, 횡격막 탈장 사건 등 연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 구속 사건이 발생했다. 피교육자지만, 근로자의 신분과 책임을 동시에 지닌다는 단적인 사례다.

해당 사건들 이후, 전공의 의료소송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18년 12월 로펌고우와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법적 위험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관련 법정 분쟁의 최근 유형들을 정리한 논문이 나왔다.

박경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비뇨의학과), 김기영 고려대 연구교수(좋은의사연구소), 허정식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비뇨의학과)는 논문 '전공의 관련 법적 분쟁의 최근 유형들과 제도적 시사점'을 통해 전공의 관련 판례 유형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필자들은 전공의 관련 법적 분쟁의 최근 유형들을 ▲전공의 법적 지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징계·행정처분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 ▲근로환경에 따른 성희롱 등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전공의 법적 지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징계·행정처분 사건은 다시 ▲전공의의 법적 지위 ▲의료법 위반 ▲징계·행정처분 ▲수련의 교육에 대한 교원 지위 관련 사건 ▲전문의시험 관련 부정행위 등으로 분류했다.

필자들은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와 관련, 전공의가 응급상황에서 고연차 혹은 지도전문의 등에게 즉각적 상의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키우고, 의료사고 발생 시 적극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교육이 주로 진단, 검사 시술 등 전문과목의 역량 강화만 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짚으며 직업 전문성과 함께 의사소통, 의료윤리와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습득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에서 민·형사사건이 서로 다른 원리로 진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의료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료상 과실행위를 증명하고,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하고 있다.

흥미를 끄는 전공의 관련 판례들도 소개됐다. 판례 중, 전문의시험 관련 부정행위 분류에서 지도전문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문의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눈에 띈다(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6452).

사건 원고인 A전공의는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B지도전문의와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수련과정 이수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A전공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수 확인 거부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지도전문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다시 A전공의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차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A전공의는 다시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합격처분이 B지도전문의와의 갈등에서 비롯돼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면허번호에 따르면 시험 2일째 오전에 시험을 봐야 했지만, 시험 2일째 마지막에 순번이 배정됐다. 이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치했으며 합격생들의 채점표를 폐기해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험평가에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채점표를 제출할 의무나 채점표 폐각이 A전공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논문은 6월 27일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7권 제1호에 게재됐다. 전문은  http://dx.doi.org/10.17215/kaml.2019.06.27.1.16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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