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성별·성정체성 등에 의한 거부는 금지
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고서 발간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간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사가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면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얼 연구원은 제시된 12가지 유형에 대해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해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균형있게 인정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와 인종·성별·종교·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료거부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