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의안건분과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익대표와 가입자 대표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어, 수가계약 체결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 방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 중 대다수가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같이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제한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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