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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서, 귀찮아서 대충 쓰면 재판에 도움 안돼"
"의료감정서, 귀찮아서 대충 쓰면 재판에 도움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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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변호사, 의협 의료감정원 감정의사 질 관리 위한 교육 강조
의학 지식 없는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의료감정 신중 작성 당부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의협 법제자문위원) ⓒ의협신문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의협 법제자문위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원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당부가 나왔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정의학과 전문의)는 27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감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들도 질 관리를 위한 교육은 필수"라고 밝혔다.

최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판사가 의사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감정서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사례는 의사 직업 빼고는 없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를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구속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던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구속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라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의사가 유일하다"며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의사를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형사 사건화 되는 일이 거의 없고, 형사 사건화 된다고 해도 구속되는 일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의료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만큼 중요한 부분이 판사와 의료감정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최근 민사 재판에서 경과실·중과실에 대한 책임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의료 관련 재판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다라 많은 영향도 받지만, 판사가 의료감정서를 판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행위가 똑같다고 해도 변호사, 판사, 의료감정서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며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의료감정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감정원을 만들 때 의료감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감정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는 의사가 법원 감정에 대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법원에서 해달라고해서 여러 번 감정했는데, 귀찮아서 대충 써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그 의사는 자신이 하는 의료감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감정 하나에 한 의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고, 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감정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감정서라는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의료감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은 감정 의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갖춰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1971년생으로 1995년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환경부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법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월부터 의협 법제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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