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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 정신병원·의원은?
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 정신병원·의원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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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작업 별도 추진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문-병원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 유력
그래픽/윤세호기자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한데 이어,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병원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정신병원에는 보안인력·비상벨·비상문(공간) ▲정신과의원에는 비상벨·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신병원과 의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위한 안전진료환경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최종안을 확정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 피살사건 충격파 '안전진료 환경' 조성 본격화

정부는 지난 4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공론화된 의료기관 폭력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이른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정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그 첫단계로 지난 14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 설치 ▲1인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비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안전진료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다고만 적어,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4월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주요 내용.
지난 4월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주요 내용.

■정신병원·의원 보안기준, 정신건강복지법 별도 규정 

정신병원과 의원에 대한 대책은 두번째 트랙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내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일단 지난 4월 발표된 안전진료 환경 조성안을 바탕으로 하되, 폭력노출 상황이 빈번한 정신과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병원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

구체적으로는 ▲정신병원의 경우 보안인력의 배치와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과 비상문(공간) 설치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순서에 맞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신과의 경우 과목의 특성을 반영해 일단 의료법(일반 병원) 보다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은 재정상황 등과 연동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인력 기준 등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안인력의 경우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소모되는 부분이라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인력 의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각 병원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두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보안장비·인력비용 수가로 지원, 어디에 얼마나?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안전진료 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만큼, 정부도 일정부분 그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

정부는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관련 입원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수가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수준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원환자안전관리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수가로, 외래만 보는 다수 정신과 의원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상벨이나 비상문(공간) 등의 설치비용은 일회성인데다 금액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면 보안인력의 경우 비용도 크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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