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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논란…의학회, 진상규명·후속조치 권고 의견
조국 딸 논문 논란…의학회, 진상규명·후속조치 권고 의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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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 경위발표·원칙 적용 사실 규명 촉구
의학회 "혼란 증폭에 권고 의견 표명 결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논란에 대한의학회가 입장을 밝혔다.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해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

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단국대·책임저자·공동저자의 해당 논란 경위 발표 ▲저자의 순서 결정에 대한 원칙 적용 사실 규명 ▲해당 학술지의 후속조치 등 3가지 권고 입장과 연구윤리 규정 강화 계획 등을 결정했다.

의학회는 "해당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학교 당국과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학회는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며 "저자의 순서 결정은 모든 저자의 동의 하에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 원칙이다.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국대와 병리학회의 의학연구윤리 정도 확립을 요구했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대한병리학회학술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투고·심사·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원칙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해서는 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것이 상례"라고 밝혔다.

다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시점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해당 논문 참여 저자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IRB 승인기록 등에 대한 진위 확인과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의학회는 "고등학생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학회는 이 같은 권고 의견을 전하는 배경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의학 수준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의학자는 진료·연구·교육이라는 삼각 꼭짓점 속에서 오늘도 땀 흘려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방향이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고 혼란이 증폭돼 의학회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권고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병리학회는 23일자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학회의 공식 입장을 공유했다.

병리학회는 위 논문에 대해서 투고, 심사 및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원칙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논문 출판 자체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및 출판 윤리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6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 자격(authorship) △소속 기관의 표기의 적절성 △외고 재학 시절 단국의대 인턴십 2주 활동으로 제1저자의 역할이 가능한지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른 적절한 연구인지 등에 관해서는 책임저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의 '저자 투고 규정'에 따라 책임저자에게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 (https://casrai.org/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본 논문에 기술한 본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승인서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 자료, 연구 일지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병리학회 학술지 논문에 대해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라거나 '학술지의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학술지 수준이 낮은 것이 더 문제라는 식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한 데 대해 " 학문 수준과 공직자로서의 양식은 따로 설명할 필요없이 그 사람의 말과 글로써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병리학회는 2009년 당시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 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인 점,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는 280여개 의약학 분야 학술지 중 최상위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장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수준 이하의 공직자에게 사과 요구 등 직접 대응하는 것은 우리 학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특정 초중등교육 수장의 행태와 상관없이 교육연구 및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실 줄 알지만 중심을 잡고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으며 학회와 학술지를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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