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행정예고...공식등재 임박
"교과서·가이드라인에도 수록된 안전한 기술...환자 만족도도 높아"
정부가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이른바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맘모톰 등 모두 8건의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행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맘모톰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록된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통해,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치료에 있어 맘모톰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그 안전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가능한 기술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명.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해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완전 절제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며 맘모톰의 유효성에도 합격점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패혈증 의심환자의 진단에 사용하는 프리셉신 정량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약제치료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등의 신의료기술 등록도 함께 예고했다.
▲사회공포증 환자 증상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 ▲대동맥 이식편 설치술 시행 후 I형 내부누출이 있는 환자에 시행하는 이식편 고정술 ▲망막질환 (의심)환자에 시행하는 망막혈관촬영술 ▲유도분만시 약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 사용하는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타 삽입술도 신의료기술로 고시키로 했다.
이들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해당 신의료기술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