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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약사회도 한의사협 전문약 사용 주장 비판
약사회도 한의사협 전문약 사용 주장 비판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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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의약계 비판 이어져
면허범위 준수…과학적 검증 먼저 한 목소리

'리도카인'으로 촉발된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약계도 '의료윤리 마비 행보'라며 비판에 나섰다. 첩약급여화·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인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 추진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억지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의약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도카인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주장은 법적 판단의 중심을 외면한 전형적인 지록위마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미 환자 사망과 관련된 한의사는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혼란을 초래한 이번 불기소처분은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수원지검도 불기소처분 이유로 "약사법에는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 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에둘러 밝혔다. 약사법에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 도매상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면서 불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권력의 자기제한 장치다. 이번 경우에서도 고발, 불기소, 항고, 항고기각, 재항고 끝에 대검에서 수사재기가 받아들여졌고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리도카인 공급 도매업체에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도매업체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 절차가 마무리된 것 뿐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 처분이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의료법위반 교사 및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사태에 관련 "한의계가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 윤리 마비 행보'라며 한의협에 유감을 밝힌 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댄 한방치료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뒷짐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런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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