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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근로자...'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의사도 근로자...'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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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8월 17일 '의사 단체행동' 모색 토론회
안덕선 소장 "'근로자로서의 기본권' 명제 성찰의 자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부제: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건강한 외침) 프로그램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부제: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건강한 외침) 프로그램 ⓒ의협신문

의사도 근로자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다. 당연한 명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토요일 오후 13시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부제: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건강한 외침).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안에서 의사의 단체행동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 또한 수시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는 3가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하며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윈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의사의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직업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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