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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원 없는 '진료정보 교류사업' 중단 요청
의협, 지원 없는 '진료정보 교류사업' 중단 요청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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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환자 정보 빅데이터 사업 강행"
의사·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 검토만 있고 지원은 없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2017년 진료정보교류 거점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을 시찰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2017년 진료정보 교류 거점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을 시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하지 말거나 참여 중이라면 사업 중단을 해 달라는 공문을 6일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냈다.

"의사의 지적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가 정부 주도의 환자 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할 우려가 있고, 사업참여 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이번 사업 불참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에 따라 진료정보 교류 사업과 암 유전체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거점 의료기관(대형병원)을 32곳으로 늘리고, 협력의료기관(보건소·의원·중소병원)을 포함한 총 참여 의료기관을 385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거점 의료기관은 17곳, 협력의료기관을 포함한 참여 의료기관은 2316곳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 차트는 200여개에 달해 진료 데이터를 서로 호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표준연계 모듈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진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목적을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진료정보 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는 진료정보 교류에 대해 "정부 주도로 진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의사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대가없이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료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중소병원들은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병원과 달리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들은 사업 추진에 들어갈 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보다 중소병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는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 정보를 생성하고 입력하는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정작 이렇게 집적한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없이 정부의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 협조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진료 정보 교류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은 7일 열린 제63차 상임이사회에서 진료 정보 교류 관련 TF를 구성, 진료 정보 교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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