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앱·소셜커머스 집중 단속 278곳 무더기 적발
고가·저가 시술 조합(묶어팔기)·시술 부작용 없다(거짓광고)·최저가(과장광고)
보건복지부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올 1∼3월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27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위반 사례는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한 광고,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선전한 광고 등을 환자 유인 광고로 보아 적발했다.
또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광고와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선정한 광고 또한 각각 거짓광고 및 과장광고로 판단해 조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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