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건소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지역사회의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의료취약지역 또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영양개선, 생활습관 개선, 식품안전, 질병예방,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과 주민건강교육, 학교보건교육, 건강정보제공 등을 주된 기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건강교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의 협조관계 유지가 중요한 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보고회 등에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되고, 보건소장은 중앙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임명되어야 하며, 보건소장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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