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선관위 게재 중지요청 '유감' 표명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 입장 전달한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일간지 광고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게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7일 "해당 광고는 낙선운동이 아니라 편견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 반헌법적 언행을 비판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안민석 의원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허가 난 정신병원의 허가를 취소하게 해 직권 남용과 의사 및 환자 인권 침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안민석 의원실 앞 시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본질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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