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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보험사, 무차별 소송 즉각 중단해야"
"재벌보험사, 무차별 소송 즉각 중단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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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외과의사회 공동성명 "맘모톰 소송, 환자 고통 외면한 대기업 횡포"
NECA 신의료기술 평가 '이중잣대' 비판…외과의사들 "맘모톰 계속할 것"
대한외과의사회는 2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본용 대한외과의사회학술이사, 차진우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구본용 대한외과의사회 학술이사, 차진우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실손 보험사들의 '맘모톰' 관련 민·형사 소송이 급증,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호소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6월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와 외과의사회는 "보험회사들이 법률의 맹점과 재력·권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맘모톰'으로 알려진 진공보조 생검기는 여성 유방 조직 검사는 물론 병변을 흉터없이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이다.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최소 침습 수술인 맘모톰은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하면서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맘모톰의 양성종양절제술은 국내외 외과학 교과서와 의학 문헌에 따라 유방외과 교수들이 20년간 가르치고 배워 온 내용"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단과 심평원은 미온적 태도로 의사들의 고통을 방관해 오고 있다"며 맘모톰의 연이은 신의료기술 탈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외과 의사들은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 보험사의 '맘모톰' 소송 남발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왜곡된 의료제도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막으려는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사태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의료제도에서 기인한다. 의료제도의 개선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한방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한 데 대해 의과 신의료기술과 한방 신의료기술 평가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절제술 소송은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의협과 의사회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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