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의료인의 신체적, 물리적 침해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내의 폭력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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