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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신형록 전공의 "업무상 질병 인정해야"
의협, 고 신형록 전공의 "업무상 질병 인정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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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00시간 넘는 과중한 업무·36시간 연속 당직 "과로사 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만성과로' 인정 의견서 제출...유족에 깊은 애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4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죽음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4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죽음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난 2월 1일 36시간 연속 당직 근무 중 사망한 고 신형록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놨다. 의협은 고 신형록 전공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비롯한 산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고 신형록 전공의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상회하는 과중한 업무량과 휴일에도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 특성으로 업무 중 사망이라는 비통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 없이 24시가 대기에 주 7일 근무라는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의사들의 누적된 과로를 해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건강에도 큰 위해를 가한다. 좋은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올바른 상호 신뢰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고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과 같은 참혹한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가족과 동료를 보호하고, 온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 신형록 전공의의 유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대전협은 유가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협의 의견서를 비롯한 증빙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전협은 고 신형록 전공의가 갑작스레 사망한 원인으로 '만성과로'를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1일 뇌심혈관계 질병관련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를 개정,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를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에 대해 근로자의 근무형태·휴무시간·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작업환경·연령·성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업무부당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접협은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과 관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미준수 문제도 제기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담고 있으며, 수련병원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보면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휴일 미준수가 전체 621건 중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는 123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던 고인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열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라면서 "고인에 대한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을 근무,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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