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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3%대 수가인상률 애초부터 불가능?
의원급 3%대 수가인상률 애초부터 불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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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 소위(가입자대표) "의협 3%대 인상 안돼"
비급여 급여화 반대 '원인'...의협 수가협상단 '원칙' 선택
ⓒ의협신문
6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수가협상을 벌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수가협상 결렬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논란 속에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났다.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유형이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2.9%의 수가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각각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은 총 10차례에 걸친 건보공단과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단 0.1%라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기 위해, 특히 회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3%대 수가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의 3%대 수가인상률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첫 협상(의협 4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3%. 의협 수가협상단은 밤샘 마라톤 협상과 회의를 계속한 끝에 9차 협상에서 2.9%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10차 협상에서도 같은 수치를 내놓으며 더는 불가하다고 버텼다.

수가협상 종료 후 여당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인상률 3%대 인상에 가입자들의 거부감이 매우 컸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은 협상 막판까지 의원급의 3%대 수가인상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당시 수가협상을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다. 

수가협상 결렬 직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가입자와 의원급의)상호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가입자대표들이 의원급의 3% 수가인상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해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항목을 대대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의협이 속된 말로 '찍혔다'는 것.

수가협상과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입자대표들이 의원급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결국 2.9% 인상률을 제안하는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협상 막바지. 협상을 타결해도 2.9%, 결렬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가입자대표들의 벽을 인지한 의협 수가협상단은 고민에 빠졌다. 2.9%를 수용하고 협상을 타결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인 수가계약 환경을 만들 것인지,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에 결렬을 선언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기로에선 협상단은 결국 협상 결렬이라는 원칙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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