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적정수가 거듭 요구...할 말 다했다"
건보공단 "의원 청구액 10% 늘었다" 주장...'탐색전' 끝, 31일 '결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득 본 것은 없는 반면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인한 부담을 반영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2017년에 비해 2018년 의원급 급여청구액이 10.9% 늘어난 점을 들어 수익이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영등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의협-건보공단 간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청구액이 10.9% 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것일뿐 (의료이용량 증가)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 오히려 지난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으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할 말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당·정·청 회의에서 건보재정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는 데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푸는데)난색을 표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건보공단 협상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정부도 최저임금 부담 증가를 인정했다. 의료기관 중 에서도 규모가 적은 의원급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으로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원이 훨씬 더 많다. 수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단장은 "설사 정부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의 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보상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와 그외 다른 종사자의 임금을 같은 비율로 인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자의 임금 인상분을 보상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을 모두 보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각종 진료비 통계를 제시하며 의원급의 수익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협의 요구보다 낮게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마지막 협상 기일인 5월 31일 오후 4시에 만나 막판 3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협상 마감 시한인 31일 최종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