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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참여 선언...전제는?
의협, 커뮤니티케어 참여 선언...전제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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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전문가단체로 필요하다면 역할 할 것"
직역간 헤게모니 다툼 안돼...정부, 규제보다는 토양 만들어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공동으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공동으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선언했다. 재정절감 도구가 아닌 미래형 의료복지 모델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제도·재정 지원을 뒷받침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커뮤니티케어 내 보건의료 서비스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행위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커뮤니티케어가 직역간 업무구분을 혼란케하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돼선안된다는 얘기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는 "의료영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등 그 외의 영역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커뮤니티케어"라며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필요하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보건의료·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며, 재정절감 도구가 아닌 미래형 의료복지 모델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규제보다는 활동의 토양을 마련하는 형태로 정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내 각 직역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 직종별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존 공급자의 역할을 존중해, 각 직역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중단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료 및 보건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가 직역간 업무구분이나 전달체계를 혼란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사업의 목적과 정부의 역할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이사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위주의 의료제도가 지속되다보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규제보다는 활동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입장도 잘못"이라고 짚은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한 사람이 인간답게 늙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재정절감이 그에 앞선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인식 전환과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추가 재원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기본원칙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황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2.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
4.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5.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7.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8.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
9.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야 한다.
10.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고유 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1.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12.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 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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