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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한의사협회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경남의사회 "한의사협회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5.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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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은 한의학 근본원리 자기부정
의료법에 면허 명확히 구분...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요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한의사협회장이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이 전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협회장은 혈액검사·방사선촬영기 사용 주장 철회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한의사 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예방 등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전제하고 "세계는 현대 의학이 가진 과학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민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중심의학에서 벗어난 한의학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과 한의사의 의사 면허 침해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남의사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않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한의학을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학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하도록 면허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료법상 명확하게 면허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사가 사용하는 혈액분석기와 방사선촬영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한의사는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따른 학문 발전을 통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이 증명된 치료법과 약물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근본원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도 없이 치료해 왔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한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의사회는 "반복해서 빚어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다시는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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