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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의사 ID 도용 마약류 투여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의사 ID 도용 마약류 투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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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마약류 직원이 보관하다 약제부 반납…마약류 관리 '엉망'
2018년도 자체감사 결과 "관리 부실"…2013·2016년 때도 문제 유사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서울대병원이 2018년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결과, 마약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가 의사의 EMR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마약성 진통제를 실제 투여량보다 더 많이 투여하거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투여했다.

약품 관리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비품 재고를 확인하거나, 쓰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철제금고에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했다가 약제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직원 자리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약제부로 반납하는 등 마약류 관리 문제가 심각했다. 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자들은 주의·경고 및 징계·환수 처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2월에 공개했다. 이번 자체감사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도 자체감사는 총 17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이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실지감사 결과, 총 105건의 처분요구가 이뤄졌다. 행정상 조치 96건(시정 43건, 주의 15건, 통보 15건, 개선 11건, 권고 10건, 경고 2건), 신분상 조치 2건(해임 1건, 주의·경고 1건), 재정상 조치는 7건(7885만 3000원/환수 6건, 환급 1건))이나 됐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산하 병원이 모두 마약류 관리가 미흡했다.

마약류 관리 미흡과 관련 총 9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잔량 마약류 보관 및 관리 미흡 ▲마약류 취급자 교육관리 소홀 ▲마약류 무단 처방 및 투여 ▲EMR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 ▲비품 마약 관리 부적정 ▲마약류 관리 약사 역할 미흡 ▲잔량 마약 폐기 절차 미흡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다.

지적사항에 따라 시정, 권고, 주의·경고, 징계·환수·개선·통보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통제약품 관리실태 특별감사에서 간호사가 의사들의 EMR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마약성 진통제를 실제 투여량보다 많이 처방하거나, 마약성 진통제의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및 다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방식 등으로 무단 처방 후 절취했다. 해당 간호사는 해임 조치 됐으며, 무단 처방한 약제의 손실액 61만 9500원은 환수 조치했다.

또 A부서 한 의사는 시술 중 급박하게 마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술장 내의 시술보조 간호사에게 본인의 EMR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시술 중 간호사에게 대리입력을 지시해 이를 수행하게 했고, 시술이 끝난 직후 시술 의사가 해당 입력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처방된 약의 개수 및 용량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감사단은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통제약품의 예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비품마약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부서에서는 지정된 약품관리 담당자가 아닌 매일 첫 출근 간호사가 비품 재고를 확인하고 비품 마약보관장 및 잔량 마약 보관의 보안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부서는 감사단 감사 후 현재 약품관리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마약보관장을 만들었다.

마약류 관리 약사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특정약품의 처방 등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한 사전 대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동일 환자에게 당일 마약류 등 중복 처방 시 처방점검 강화 및 전산알림 조치를 하도록 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잔여마약류 보관 및 관리 미흡 지적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 담당파트에서는 시술 후 사용하고 남은 잔여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반납을 위해 의약품이 새거나 휘발하지 않도록 주사침을 제거하고 주사기의 입구를 밀봉해 보관해야 함에도 주사기의 주사침을 제거하지 않은 형태로 보관하거나, 주사침을 제거한 후 주사기 입구를 반창고로 봉인한 후 보관·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사기 입구를 뚜껑으로 밀봉해 잔여 마약을 반납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원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뿐, 그 외 부서 소속 직원과 의사직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라매병원도 잔량 마약 관리가 부적정했다. 환자에게 투약 후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했다가 약제부로 반납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성을 위해 반납업무를 하는 직원 자리에 보관했다가 당일 또는 다음날에 약제부로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도 잔량 마약 폐기 절차가 미흡했다. SKSH 마약류 관리 규정에 따르면 두 명의 의료인이 잔량 마약 폐기 및 관련 문서 작성에 증인이 돼야 하며, 주사제의 경우 처방된 양 만큼만 주사기에 덜어 사용하고 잔량은 즉시 폐기해야 함에도 폐기절차 전체가 실무부서 직원들 입회하에 처리되는 등 폐기절차 관리가 서울대병원과 비교해 미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정기 자체감사 이외에도 서울대병원 및 산하 병원은 마약류 관리가 미흡해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3년 자체감사에서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열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울대병원), 저장시설 주변에 CCTV도 설치되지 않았거나(서울대병원), 마약류 출납대장 기록 관리 미흡(분당서울대병원), 투여 보류된 마약 미반납(분당서울대병원), 사고 마약류(파손)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보라매병원) 등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6년 자체감사에서도 2013년도와 비슷하게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열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장시설 주변에 CCTV도 설치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약류를 보관할 때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및 CCTV 등 마약류 저장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내시경실 및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약국의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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