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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개선 보건복지부에 전달
권익위,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개선 보건복지부에 전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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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열악한 지역 근무 공보의 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고 고쳐야" 의견 표명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도서벽지(특수지)에서 근무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지근무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공중보건의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도입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돼 병역의무 대신 주로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보건소에서 3년 간 근무한다.

국가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관련 법령 등에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지가 많이 포함된 농어촌 지역일수록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후 필요한 예산이나 지자체별 지급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나성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중보건의제도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입한 제도인데도 지자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분명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기쁘다"며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향후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이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 및 위험근무수당을 제대로 받는지 2차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2016년 3월 1차 실태조사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 시·군·구 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사유로는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파악됐다.

6월 20일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당시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고창·임실·부안)만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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